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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수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관련 질문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pp***   2026-10-29 오전 9:11: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직원이아닌 주거목적인 일반인에게 전세를 주었고 해당오피스텔을 몇년 뒤 개인사업자에게 매도하였는데

매도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다가 팔았으니 면세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안되는게 맞는지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피스텔을 직원 사무실로 사용하다 팔았으면 10% 부가세 과세되고

주거용으로 임대하다가 판경우에는 주된 사용처가 면세사업이므로 면세사업에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부가세 면세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알고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6-10-29 오전 11: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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