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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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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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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8 오후 5:55:4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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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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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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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작성시 전기에 장부상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고 조정사항에서 20,000,000원을 손금산입하고 마이너스유보처분을하고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에
감가상각비를 반영해서 한도초과금액 12,000,000을 손금불산입하였습니다 차량을 매각했을경우 업무용승용차처분손실및한도초과금액손금불산입액계산 탭에서 53번 감가상각비누계액을 작성할때 장부상 누계액을 작성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장부상은 의제상각비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20,000,000원이 적게 누계액으로 분개되었는데 관련비용명세서 작성할때는 장부상 누계액을 반영해야할지 아니면 의제상각액이 포함된 금액으로 작성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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