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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책연구사업 수행 중 병원 소속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자문회의 자문료의 소득구분 (근로소득 vs 기타소득)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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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UHACC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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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3 오후 4:27:3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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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책연구사업 수행 중 병원 소속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자문회의 자문료의 소득구분
(근로소득 vs 기타소득)
1. 사실관계
- 질의기관: 상급종합병원(비영리법인). 국책연구사업의 연구개발기관으로서 정부 연구비를
수령·집행하며, 연구비 지급분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임.
- 연구과제: 「정신질환자 퇴원관리 모델 구축 연구」
- 자문회의: 2026. 9. 28.(월) 12:00~13:00, 병원 내 회의실
(점심시간 중 개최, 근무시간 외)
- 참석자: 당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병원과 근로계약을 맺은 소속 직원)
· 해당 연구의 참여연구원·연구보조원이 아님
· 연구책임자와 소속 진료과가 다름
- 회의 내용
① 연구 소개 및 시범 프로그램 운영 안내
② 연구대상자 모집·연계 및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협조사항 논의
③ 임상현장 적용 가능성, 예상되는 어려움 등 의료진 의견 수렴
- 지급 내용: 참석자 1인당 100,000원을 연구비 "전문가활용비" 비목에서 자문료로 지급(1회)
- 참석은 병원의 업무 지시가 아닌 개별 요청에 따른 것으로 거부할 수 있으며,
회의 중 병원의 지휘·감독은 없음
2. 질의 내용
위 자문료가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인적용역, 필요경비 60% 의제)에 해당하는지 질의드립니다.
3. 견해
- 갑설(근로소득): 지급자인 병원과 수령자 사이에 고용관계가 있고, 자문 분야가 수령자가
병원에서 수행하는 정신건강의학 진료 분야와 같으며, 연구대상자 모집·연계 협조 등
진료 업무와 연관되므로 근로 제공과 관련된 대가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함.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고용관계 없이 제공하는 용역이 요건이므로 적용되지 않음.
- 을설(기타소득): 해당 자문은 근로계약상 직무가 아니라 별도 요청에 따라 근무시간 외
(점심시간 12:00~13:00)에 일시적으로 제공한 용역으로, 업무 지시·지휘감독이 없고
참석을 거부할 수 있으며 정액 급여가 아닌 건별 대가이므로, 고용관계와 무관한
일시적 인적용역의 대가로서 기타소득(제21조 제1항 제19호)에 해당함.
4. 추가 질의
- 을설이 타당하다면, 지급액 100,000원에서 필요경비 60%를 뺀 기타소득금액 40,000원이
과세최저한(소득세법 제84조, 건별 5만원 이하)에 해당하여 원천징수하지 않는지,
이 경우에도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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