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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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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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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오전 10:40:2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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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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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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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법인회사에서 창고를 임대하고 다시 일부를 전대를 했습니다.
1. 법인이 임차한 창고 523평
보증금 110,000,000
임차료 11,000,000
2. 법인이 임차 후 일부 전대 298평
보증금 30,000,000
임차료 5,500,000
면적으로 계산시 보증금을 차익이 발행안해서 간주임대료 계산 안해도 되는게 맞나요??
간주임대료 계산을 안하게 되면 부가세 신고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을 안해도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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