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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jdtnro***   2026-10-16 오후 3:13:58 첨부 : - 상태 	중 조회 9
안녕하세요, 아래 답변을 주셔서 확인 했습니다.



추가 문의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인센티브 입금액은 당사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야합니다.





1. 잡이익 처리시

- 회계처리: (차) 외상매출금 / (대) 잡이익, 부가세예수금

- 부가세 신고: 과세매출로 신고하되,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명세에서는 수입금액 제외로 처리해도 되는지요?



2. 매입원가에서 차감 처리 시 (매입 자재 매출 모두 완료 된 상태)

- 회계처리: (차) 외상매출금 / (대) 상품매출원가 /   부가세예수금





당사와 같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매입원가 차감이 원칙인지, 아니면 잡이익으로 처리해도 무방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위 각 분개 이상없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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