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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름
내용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사업자단위과세제도
답변 만족도
-
li1***
2026-10-14 오후 5:30:48
첨부 : -
상태
조회
7
안녕하세요.
당사는 본점과 지점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자로, 현재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본점은 제조공장 및 사무실, 지점은 사무실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점에서는 영업·수출입·통관·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본점과 지점이 함께 업무를 수행하여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지점 사업자등록 폐업 및 사업자단위과세 전환을 검토하고 있으며, 아래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지점 사업자등록 폐업 후 본점으로 통합 운영하는 경우
-지점 사무실을 유지하면서 임차료 등 비용 처리, 직원 원천세 신고 및 4대 보험 업무를 본점 사업자번호로 처리할 수 있는지
-지점의 영업·수출입·통관·세금계산서 발행 업무를 본점 사업자번호로 처리할 수 있는지
2. 사업자단위과세제도로 전환하는 경우
-적용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신청하면 되는지, 기존 지점 사업자등록은 자동 말소되는지
-지점 보유 고정자산을 본점으로 이전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장부상 대체 처리할 수 있는지
-지점 직원의 원천세 신고 및 4대 보험 사업장 정보를 본점 기준으로 변경해야 하는지
-지점의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및 수출입 관련 업무는 본점사업자로 처리하면 되는지
-기존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 해지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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