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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의 인건비 비용처리 방법 답변 만족도 -
ms9***   2026-10-13 오후 3:42:20 첨부 : - 상태 	중 조회 7
안녕하세요 건설업 법인 입니다.



최근 현장에서 불법체류자가 생겨서요.



힘든 공정이라 내국인을 구하기가 힘들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인건비를 원천세 신고하고 지급명세서 제출도 가능하지만은 불법고용 리스크가 있어서



보통 가지급 처리를 한다고들 하는데요.



인건비를 신고 안하고 비용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원천세 신고만 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 안하는 방법도 생각해 봤는데



이 부분은 바로 결산 끝나면 불일치로 뜨고 소명하라고 올 것 같은데



소명이야 하면 되는데 단순 소명으로 끝나는 것인지 결국 지급명세서를



제출 해야 되나요?





안되면 비용처리만 하면서 송금명세서 제출로 하려고 하는데 이때 소득세를



공제 해놨다가 세무조사 추징시에 납부하면 될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인건비 총액 100만원, 소득세 2500원 지방세 250원



보통예금으로 나머지 977, 250원을 지급했다면 분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임금 100 /소득세 2500,지방세 250, 보통예금 977,250원 이렇게 되는것인지요.



그렇게 되면 송금명세서는 100만원으로 뜨는데 지급금액과 송금명세서 금액이



이렇게 되는게 정상인건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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