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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e8***   2026-10-12 오후 1:15:01 첨부 : - 상태 	중 조회 13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했던 2024년,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경정청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당초 신고내역을 확인한 결과, 신고유형은 외부조정, 기장의무는 복식부기의무자로 확인됩니다.



이 경우, 당초 외부조정으로 신고하였더라도 경정청구 시에는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납세자 본인이 직접 홈택스를 통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경정청구로 인해 과세표준 및 세액공제,감면액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납세자 본인이 직접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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