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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선물로 지급된 상품권 지급을 공제액에 그대로 반영하는 게 맞나요? 답변 만족도 -
vivac***   2026-10-09 오후 6:33:56 첨부 : 2026-10-09 18;... 상태 	중 조회 5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추석 선물로 상품권 10만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급여명세서를 확인하니 급여 지급내역에 상품권 지급에 100,000원이 포함되어 있었고 근로소득세도 10만원 추가된 금액으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과 반영되었습니다.

헌데 급여 공제내역(차감내역) 에도 상품권 기지급액이라는 공제내역으로 10만원이 포함되어 급여 실지급액이 차감되었습니다.

급여 차감내역에도 추석 선물로 받은 상품권 10만원을 그대로 차감하는 게 맞는지요?

급여내역서 첨부 하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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