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의료기기 영세품목 국내 판매 답변 만족도 -
dkdud1***   2026-10-02 오전 9:58:41 첨부 : - 상태 	중 조회 10
영세품목 의료기기(휠체어)를 수입 대행 하고 국내 의료기 업체에 판매 할 경우 영세율 계산서 날짜는 언제로 끊어야 하나요?



1.국내 업체 물품 대금 수령일 : 초기 대금 수령 26.05.29, 잔금 수령 26.08.11

2.해외에서 국내로 출항 (BL날짜) : 26.08.27.

3.국내 업체 양도양수 증명서 작성일 : 26.08.21

4.수입 세관 신고일 : 26.09.08.

5.국내 창고 입고일 : 26.09.11.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