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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계정 문의 답변 만족도 -
ak***   2026-09-29 오후 3:25:53 첨부 : - 상태 	중 조회 9
안녕하세요

변호사 착수금 공급가액 500, 부가세 50으로

변호사사무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대금은 10일후 지급 예정입니다.



질문:

상품 원재료 외상매입후 대금 미지급: 외상매입금

유형자산 외상매입후 대금 미지급: 미지급금

비용항목의 물품구입 또는 용역 제공받고 대금 미지급: 미지급비용



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의 세금계산서는 미지급비용 처리해야 하나요?



아님 소기업의 경우 그냥 다 외상매입금 처리해도 상관없나요?

(저희는 소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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