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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폐업으로 인한 외상매출금 답변 만족도
nico***   2026-09-03 오후 2:14: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1


  거래처에 외상매출금을 못받았습니다.



  2024년 6월 3,000,000원

  2024년 7월   500,000원



  고려신용정보를 통해서 채권회수를 하려고 했는데요

  

  2025년 12월 31일자로 거래처가 폐업을 했습니다.

  고려신용정보에서도 채권종료 연락이왔습니다



  매출부가세 납부한거 돌려받을수있을까요???



  매출잔액에 및 부가세 등 전체적인 회계처리 분개도 해주세요~

 
 
 
전문가 답변 2026-09-04 오전 9: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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