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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 전환시 재고매입세액 답변 만족도
zeroa***   2026-09-03 오전 10:37: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0
개인사업자인 일반과세자입니다.



26년 4월 화물차를 구입하였습니다. 공급가액 2천만원 세액 2백만원



그런데 26년 7월 1일자로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발급가능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재고매입세액을 계상하여 다음 부가세 신고때 납부하라고 하는데요..  



경과된과세기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경과된 과세기간이 없어서 전액 불공제로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1과세기간이 지난걸로 볼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26-09-04 오전 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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