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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분개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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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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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3 오전 9:52:2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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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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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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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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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유가증권의 취득원가는 유가증권 취득을 위하여 제공한 대가의 시장가격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단, 단기매매증권을 비용으로 계상)하고 이에 총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를 재무상태표가액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전제로 주식 매수, 매도 거래관련 질문입니다.
예시)
1. 2026년 주식매수 (총 5,000주/ 총 7,000,000원 보유)
- "26/1/5 3,000주*1,000원 (수수료10,000) 매수 :
단기매매증권 3,000,000 / 예금 3,010,000
지급수수료 10,000
- "26/7/1 2,000주*2,000원 (수수료20,000) 매수:
단기매매증권 4,000,000 / 예금 4,020,000
지급수수료 20,000
* 질문입니다. (각 질문 분개 부탁드려요. )
질문1. 2026년 보유중인 총 5,000주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다음해 2027년으로 이월할 경우 2026/12/31 주식평가 분개는? (′26/12/31기준 보유주식 단가 2,500원)
질문2. 보유한 5,000주를 모두 2027/3/5 1,000원 (수수료 50,000, 거래세 50,000)에 매도할 겨우 분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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