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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 또는 단위과세자 등록여부 답변 만족도
taxg***   2026-08-21 오후 12:21: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5
안녕하세요

당사는 법인사업자이며 공개입찰을 통해 용역계약을 의뢰받고 현재 지자체 및 공공기관(구청, 공단등)공영주차장운영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운영계약시 공개입찰이며 운영기간이 있기에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장마다 내지 않아도 될것 같고

사업자단위과세등록도 하지않을것 같은데

이 경우 각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증을 내야 되는지 또는 사업자단위과세로 등록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위탁계약시 입찰시 입찰보증금을 납입하고 입찰이 확정되면 입찰보증금은 반환받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임대사용료는 회차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공기관이나 지자체가 아닌 일반사업자와의 용역계약에 의한 계약시에도 동일한 내용을 적용하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26-08-22 오후 12: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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