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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 또는 단위과세자 등록여부 답변 만족도
taxg***   2026-08-21 오후 12:21: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2
안녕하세요

당사는 법인사업자이며 공개입찰을 통해 용역계약을 의뢰받고 공영주차장운영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운영계약시 공개입찰이며 운영기간이 있기에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장마다 내지 않아도 될것 같고

사업자단위과세등록도 하지않을것 같은데

이 경우 각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증을 내야 되는지 또는 사업자단위과세로 등록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위탁계약시 입찰시 입찰보증금을 납입하고 입찰이 확정되면 입찰보증금은 반환받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임대사용료는 회차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답변 2026-08-22 오후 12:48:51
 
 
 
 
전문가 답변 2026-08-22 오후 12: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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