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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 기간 변경에 따른 리스 회계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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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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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오후 9:06:3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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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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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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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 기간 변경에 따른 리스 회계처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기존 계약기간은 2027.08.13까지였으나, 변경 계약서의 계약기간이 2027.08.01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기존 계약의 7월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7월 리스 분개도 7월 말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리스부채, 사용권자산 감가상각비, 현재가치할인차금, 이자비용 및 이자수익을 반영하였습니다.
이후 기존 계약에 남아 있는 리스부채 및 사용권자산 잔액은 아래와 같이 제거하고 차액을 처분손실로 반영을 하면 될까요?
차) 리스부채 : 잔여금액
차) 유형자산처분손실 : 차액
대) 사용권자산 : 잔여금액
또한, 기존 계약에 따라 남아 있는 현재가치할인차금 잔액도 제거한 후, 8월부터 변경 계약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새로 해야할 것 같은데 맞을까요?
그렇다면 기존 현재가치할인차금 잔액 제거 시 아래와 같이 처리하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차) 현재가치할인차금 : 잔여금액
대) 이자수익 : 잔여금액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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