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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판정위원회 참여 종교인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소득구분 (기타소득 vs 종교인소득) 답변 만족도
UUHACCO***   2026-08-11 오전 9:50: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6
병원 뇌사판정위원회에 외부 위원으로 위촉된 종교인에게, 위원회 소집 시마다 회당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



지급 주체: 병원 (종교단체 아님)

수령인: 종교인이나 병원과 고용관계 없음 (외부 위촉 위원)

지급 사유: 뇌사판정위원회 참석·심의

지급 형태: 비정기적, 위원회 소집 시마다 회당 5만원



[질의사항]



1.위 수당을 **기타소득(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 일시적 인적용역)**으로 보아 처리하는 것이 적정한지요? 수령인이 종교인이라는 점만으로 종교인소득(제21조제1항제26호)에 해당할 여지는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회당 5만원은 필요경비 60% 적용 시 기타소득금액이 2만원이 되어 **과세최저한(제84조)**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맞는지요?



3.위와 같이 원천징수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지요?
 
 
 
전문가 답변 2026-08-12 오전 6: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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