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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착수금 계정 문의(토지 관련) 답변 만족도
ak***   2026-08-06 오후 4:14: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5
안녕하세요

시행사와 법적 소송 중에 있습니다.



(1)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함.

(2)그래서 시공사인 당사는 시행사에 소송을 제기함

(3)소송결과: 유치권을 행사해 시행사의 토지를 임의경매하라는 법원판결을 받음



변호사 착수금은 시행사로부터 받을 채권(공사대금)을 회수하기 위한 비용인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토지 관련 취득은 공제못받는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부동산이 대상이라는 이유로 매입세액 불공인지?

저희는 채권 회수를 위해 쓴 법률 서비스 비용이니 공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요)
 
 
 
전문가 답변 2026-08-07 오전 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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