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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가입시 원천세 조견표 적용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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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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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0 오후 1:38:5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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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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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교회이며 목사님(종교인) 급여 또는 소득을 책정하고,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적용공제, 고용.산재보험 가입제외 하고자 합니다.
급여신고를 할때 종교인기타소득으로 적용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소득세(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적용) 만 공제적용하면 되나요?
아니면, 사업장 근로소득으로 적용하고 급여대장으로 적용 소득세(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고 작성하면 되나요?
원천세 신고시에도 기타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모호합니다.
종교인인 4대보험 가입 유무와 관게없이 종교인기타소득으로 보고 신고 적용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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