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종교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가입시 원천세 조견표 적용 답변 만족도
taxg***   2026-07-20 오후 1:38: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5
당사는 교회이며 목사님(종교인) 급여 또는 소득을 책정하고,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적용공제,  고용.산재보험 가입제외 하고자 합니다.



급여신고를 할때 종교인기타소득으로 적용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소득세(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적용) 만 공제적용하면 되나요?

아니면,  사업장 근로소득으로 적용하고 급여대장으로 적용 소득세(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고 작성하면 되나요?

원천세 신고시에도 기타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모호합니다.



종교인인 4대보험 가입 유무와 관게없이 종교인기타소득으로 보고 신고 적용하는것인가요?



 
 
 
전문가 답변 2026-07-21 오전 7:52:06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