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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종교활동비 지급명세 제출여부 답변 만족도
taxg***   2026-07-16 오후 12:59: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4
목적에 맞는 사용: 종교활동비라는 명목으로 받았더라도 반드시 실제 종교활동(심방, 전도 등)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개인적인 생활비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비과세 대상인 종교활동비를 수령했더라도, 종교단체는 관할 세무서에 반드시 종교활동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종교활동비 지급명세서라면 연간제출하는 지급명세서는 연간금액만 적어서 제출 하는데 사용내역을 상세히 적은 서식을 말하는 건가요? 별도로 서식이 있나요?

 
 
 
전문가 답변 2026-07-17 오전 6: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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