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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기타소득 급여비과세 항목 답변 만족도
taxg***   2026-07-15 오전 11:20: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1
당사는 교회입니다.  종교인 기타소득에 급여항목에 비과세 급여항목에서

1.목회연구비(종교활동비) 비과세 여부및 한도와 적용요건을 알려주세요. 아래의 내용이 맞는지도 알려주세요



종교활동비로서 전액 비과세 가능

목회연구비; 종교단체의 규약이나 의결기구(공동의회, 당회 등)의 의결 및 승인에 따른 명확한 지급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종교활동(목회)을 위해 실제 지출되는 실비 변상적 목적의 항목이어야 합니다.



2. 식대 월 20만 원 이하 비과세 /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 원 이하 비과세 /출산 및 보육수당 (양육수당)비과세 한도: 자녀 1명당 월 20만 원 이내 /일직료·숙직료 및 여비 (실비변상적 급여) /본인 학자금 (교육비)비과세 한도: 전액 비과세 (한도 없음)/은 근로소득 비과세 급여처럼 동일하게 적용하면 되나요?



비과세 되는 항목과 안되는 항목을 알려주세요. 이외에 추가로 가능한 비과세 항목, 한도 , 요건도 알려주세요



-아래의 조항은 종교관련종사자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급여항목이 맞나요?



아.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이하 “종교관련종사자”라 한다)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2)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3)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

4) 종교관련종사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으로서 해당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5) 종교관련종사자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

자. 법령ㆍ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







 
 
 
전문가 답변 2026-07-16 오전 9: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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