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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권 매입/매출 분개 관련 추가 질문 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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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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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3 오전 9:56:4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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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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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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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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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D
9,000원에 사온 상품권을 10,000원에 판매하는 경우 (1,000원의 이익이 남을시)
※업종 도소매(문구류)
(차) 유가증권 9,000원 / (대) 보통예금 9,000원
(차) 보통예끔 10,000원 / (대) 유가증권 9,000원
유가증권처분이익 1,000원
으로 분개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D
여기서 추가로 궁금한 게 생겨 여쭈어봅니다.
1. 도서문화상품권, 문화상품권을 소비자하게 유가증권 계정과목은 단기매매증권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상품권 항목을 별도로 잡으면 좋을지요?
2. 매입했을 때 분개 없이 상품권 판매를 했을 시 위처럼 분개만 하면 되는 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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