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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이스만 있는 경우 부가세 신고 답변 만족도
ko7***   2026-07-07 오전 11:33: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9
안녕하세요 본 사업장은 일반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는 업체입니다 저희쪽에 물건을 구매하러 온 사람이 구매대행자로 구매대행을 맡긴측이 해외업체라고 하면서 저희 물품을 구매 후 바로 해외로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매입해가는 업체가 별도의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을 하지않고 해외에 저희 물품을 보낸다고 하면서 인보이스만 주시고 입금은 외화가 아닌 원화송금 받았습니다 이 경우 이번 부가세 신고시 영세율 매출로 신고가 가능한지 인보이스 및 원화분 송금받은 입금증 첨부할 예정입니다. 아니면 저희는 통장으로 입금받은 내역 전부를 현금영수증이라도 발행하여 과세 부분으로 매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구매대행자가 본인들은 부가세 공제 및 일체의 서류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였고 혹시 몰라 구매확인서 및 내국신용장 요청하였으나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6-07-08 오전 8:11:19
 
 
 
 
전문가 답변 2026-07-09 오전 6: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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