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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할때 문의입니다. (비영업대금) 답변 만족도
jun***   2026-07-05 오후 12:26: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9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할때 문의입니다.



각 두가지 질문은 연관없는 별개의 상황이니 각각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개인사업장이 법인사업장에게 비영업대금 자금을 빌림. 즉 개인사업장이 법인사업장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입장. 개인사업장이 법인사업장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이거 관련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신고할때 맨앞장의 A50(이자소득) vs A80(법인원천) 중에서 어디에 기재해야 하는지



2. 비사업자가 법인사업장에게 비영업대금 자금을 빌림. 즉 비사업자가 법인사업장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입장. 단 비사업자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직접 진행하기 어려워서 법인사업장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신고를 위임받아서 대신 진행해주고 있음. (즉 법인사업장은 비사업자로부터 이자를 받아낼때 원천징수 후의 금액이 아닌, 원천징수 전의 세전금액을 받고 있음)

이거 관련하여 법인사업장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신고할때 맨앞장의 A50(이자소득) vs A80(법인원천) 중에서 어디에 기재해야 하는지
 
 
 
전문가 답변 2026-07-05 오후 4: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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