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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에서 법인사업장으로 답변 만족도
jun***   2026-06-25 오전 11:59: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장을 폐업하고 법인사업장을 설립하여 동일한 사업을 계속 하려 하는데요

(즉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사업장으로만 변경될 뿐이지

사업하는 장소나 내용, 업종, 직원, 대표자 모두 동일함)





1. 이 경우에 '동일한 대표자' 하에 개인사업장->법인사업장으로 옮기는 경우도 사업의포괄양수도로 보면 될까요?

(동일한 대표자일 경우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보면 안되는 규정같은게 있는지?)



2. 이런 동일한 대표자 상황에서 [포괄양수도 부가가치세 양수자 대리납부 제도] 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전문가 답변 2026-06-26 오전 6: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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