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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답변 만족도
come8***   2026-06-23 오후 4:17: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7
2021년 기준 매출액이 도소매업 5억으로 2022년 06월 30일까지 사업용계좌 신고를

했어야 하는데,

2023년 6월 30일에 지연신고를 하였습니다.



1. 고용증대세액공제 경정청구 고려중인데 배제 대상인가요?



2. 가산세 계산 시 수입금액으로 0.2% 적용 시

2022년 7월 1일 ~ 2023월 6월 30일의 매출액으로 계산해야 하기에 2022년 귀속, 2023년 귀속 모두 수정신고 대상인가요?



3. 수입금액으로 0.2% 적용 시 판매장려금 등 영업외 수익도 포함인가요?
 
 
 
전문가 답변 2026-06-24 오전 8:10:12
 
 
 
 
전문가 답변 2026-06-25 오전 9: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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