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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자 공동사업 답변 만족도
jb1***   2026-06-22 오후 6:07: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9
안녕하세요 성실신고대상자입니다 A사업자공동 B사업자공동인데 C사업장은 단독입니다



단독인C사업장은 성신신고이지만 간편장부 단순률로 A사업장은 공동으로 간편장부 기준,



B사업장은 공동으로 간편장부 단순입니다 A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인해 성실이 된경우로



단독인 C사업장과 다른공동인 B사업장은 단순률로 신고해도 되는걸까요? B와 C사업장은



단순률로 신고가 가능할시 성실신고명세서와 통장을 신고해야하는걸까요?
 
 
 
전문가 답변 2026-06-23 오전 8: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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