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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가상각 내용연수 재질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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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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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2 오전 9:32:1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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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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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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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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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품 감가상각이 5년인데 4년이나 6년으로 신고하면 변경할 수 있다고 답변 주셨는데
변경할 때 별다른 사유가 없어도 변경 가능한가요? (현재까지는 5년으로 계속 적용하고 있었음)
그리고 변경하고 나면 변경한 내용연수를 계속 적용해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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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감가상각 내용연수 문의
비품이 감가상각이 5년인데 상한과 하한이 (4~6년)이라고 되어있는건
기본 5년에 4년이나 6년 선택해서 감가상각 할 수 있다는건가요?
4년이나 6년으로 할려면 신고를 따로 해야되는건가요?
[답변] 4년이나 6년으로 하려는 경우 내용연수 신고를 따로 하여야 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해당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 2. 12., 2025. 2. 28., 2025. 12. 30.>
1.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제2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 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제1항제2호바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은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 호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③법인이 제1항제2호에 따라 내용연수를 신고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17., 2008. 2. 29., 2013. 11. 5., 2019. 2. 12., 2025. 12. 30., 2026. 2. 27.>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영업을 개시한 날
2. 제1호 외의 법인이 자산별ㆍ업종별 구분에 따라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감가상각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또는 개시한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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