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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고용세액공제 육아휴직자 복귀시 답변 만족도
zeroa***   2026-06-21 오후 4:35: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2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입니다. 직원중 23년도에 상반기 6개월 육아휴직후 하반기에 복귀를 하고



24년도에 또 상반기 6개월 육아휴직후 하반기에 복귀를 하였습니다. 2번다 한사람 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통합고용세액공제시 23년도와 2년도에 육아휴직자 복귀로 인해 13백만원씩 23년과 24년도에 26백만원을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25년도에도 그 직원이 계속근무를 하고 있는데 25년도 육아휴직자복귀에 대한 세액공제를 13백만원을 또 받을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26-06-22 오전 12: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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