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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발행관련 질문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eun7***   2026-06-20 오전 12:17: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0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 업체입니다.



25년7월 현금매출관련 현금영수증발급누락분을  26년 6월 현재시점에 부가세수정신고를 하고자한다면, 가산세가 어떤게 부과되나요?



의무발행업종이다보니 자진신고를 해도 미발급가산세 20%를 종합소득세때 직접부과해야되나요?
 
 
 
전문가 답변 2026-06-22 오전 12: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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