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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고용세액공제 중복시 답변 만족도
zeroa***   2026-06-19 오후 8:36: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8
안녕하세요 통합고용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중복적용시



최저한세조정명세서 양식에 기재시



119번 세액공제,  120번 세액감면 금액을 기재해서 작성을 하는데요..



이런경우 이월공제를 발생하는 경우 감면은 전액 공제를 받고 세액공제를 이월시키는게 맞는건가요?



양식상 세액공제가 위쪽에 기재되어 있어서 프로그램에서는 세액공제를 먼저 하고 이월금액이 발생하면 세액감면금액이 전체가 조정감란에 기재가 되어 있어서요.



세액감면 조정란에 금액을 0으로 수정후 세액공제만 이월시켜도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26-06-19 오후 9: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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