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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신품 판매업 전시 차량 경비 처리 답변 만족도
gkt***   2026-06-18 오후 4:06: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3
안녕하세요. 자동차 신품 판매업(업종코드: 501302)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영업소 내에 고객 상담 및 홍보를 목적으로 신차를 전시하고 있으며, 해당 전시 차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세무 처리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1.업무용승용차 비용 특례 적용 제외 여부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소 내에 상시 비치하는 '전시용 차량'이 이 규정에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경비 처리 범위 및 감가상각





해당 전시 차량을 재고자산이 아닌 유형자산(고정자산)으로 등록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전시 기간 중 발생하는 보험료, 자동차세, 유지 관리비 등을 전액 필요경비(손금)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3.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자동차 판매업자가 판매(전시 후 판매 포함)를 목적으로 취득한 전시 차량의 구입 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 전문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6-06-19 오전 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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