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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대상 문의 답변 만족도
domybes***   2026-06-18 오후 12:58: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4
A대표가 단독으로 두개의 사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택임대업 수입금액 37,740,000원

하나는 도소매업 수입금액 1,578,912,115원

이 경우 도소매업만 성실신고확인서류를 제출하면되는지

다른 하나인 주택임대업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류를 제출해야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26-06-19 오전 5: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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