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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차량 인수시 답변 만족도
oyeeo5***   2026-06-16 오후 8:50: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3
기존 리스차량 임차기간 25.1.1~25.12.5  임차료는 11,005,552

인수  25.12.8 ~12/31 일  감가상각상당액은 365,405



1) 리스 기존차량은 실제 12.5일까지이지만 임차기간을 11/30일까지 변경하고 11개월적용하고

    인수차량을 1개월로 적용하면되는지요 (합산해서 12개월로 수정)



2) 그렇다면 감가상각비 한도액은  리스차량은 800/12*11개월로 적용 월할계산  (10,309,152-7,333,333=한도초과2,975,819)

    인수차량은 한달계산하면 666,666  -365,405 로 계산

    합산하면 상각비는 한도는 800만원이지만 실제 800만원 미달되었어도  월할계산된 상각비 까지 적용하는게 맞는지요

  



3) 기존인수한차량에 한도초과 이월액이 넘어온 금액이 있더라도 800만원 한도계산되었으므로

    전액이월하고 다음해에 인수차량이 800만원이 미달할때 손금산입하면되나요 ?

 
 
 
전문가 답변 2026-06-17 오전 4: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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