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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차량 인수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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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yeeo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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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6 오후 8:50:3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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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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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리스차량 임차기간 25.1.1~25.12.5 임차료는 11,005,552
인수 25.12.8 ~12/31 일 감가상각상당액은 365,405
1) 리스 기존차량은 실제 12.5일까지이지만 임차기간을 11/30일까지 변경하고 11개월적용하고
인수차량을 1개월로 적용하면되는지요 (합산해서 12개월로 수정)
2) 그렇다면 감가상각비 한도액은 리스차량은 800/12*11개월로 적용 월할계산 (10,309,152-7,333,333=한도초과2,975,819)
인수차량은 한달계산하면 666,666 -365,405 로 계산
합산하면 상각비는 한도는 800만원이지만 실제 800만원 미달되었어도 월할계산된 상각비 까지 적용하는게 맞는지요
3) 기존인수한차량에 한도초과 이월액이 넘어온 금액이 있더라도 800만원 한도계산되었으므로
전액이월하고 다음해에 인수차량이 800만원이 미달할때 손금산입하면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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