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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답변 만족도
ken***   2026-06-11 오전 9:35: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4
24년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았고, 25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있습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발생한 년도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받을수 없죠??



25년도 종소세 신고시, 24년도 발생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하려고 하는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한지 여부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 두개를 적용할때 우선순위가 있을까요?



농특세가 발생하지 않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먼저 적용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해도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26-06-12 오전 5: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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