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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신고 관련 질문 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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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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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5 오후 5:21:4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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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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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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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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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입니다.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통장을 총 3개를 사용하는데,
업체 마다 각각 한개씩 사용하고,
하나의 통장은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통으로 사용되는 통장을 양쪽 사업장에 각각 입력을 해야 할지,
아니면 비중이 큰 사업장에만 입력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기장의무: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복식(외부조정)으로 진행시 기장세액공제 대상자가 될수 있는지도 궁긍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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