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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증대세액공제관련 재 질의 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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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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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5 오후 5:07:1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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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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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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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입니다. 사업장이 3개정도 인데 사업소득(가,나) 2개 부도산임대소득(다) 1개인 경우
사업소득 사업장 중 가 사업장에만 직원이 있고 다른 나 사업장에는 직원이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가, 나 사업장소득에 대해서 모두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직원이 있는 가 사업장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만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한명의 사업주가 개인사업장 2개를 운영하며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직원 유무에 따른 적용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1. 13.
개인사업자가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며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직원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각 사업장별로 직원이 있든 없든 전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증감 여부를 기준으로 공제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특정 사업장에 직원이 없더라도 다른 사업장의 고용 증가로 인해 전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했다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7에 따른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상시근로자 수 증대 여부는 사업장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자의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는 각 사업장의 고용인원 증감 여부가 아닌, 사업주를 기준으로 전체 인원을 합산하여 계산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특정 사업장에 직원이 없더라도, 전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 대비 증가했다면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검증한 답변이에요.- 이런 답변을 확인했습니다.
질문의 뜻은 답변과 같이 2개이상의 사업소득이 있는경우 1개의 사업장에만 고용증대세액공관련 직원이 있는경우에 전체 사업소득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모두 받을수 있는게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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