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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 상속 1주택 비과세 답변 만족도
ss1***   2026-06-05 오후 4:05: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9
  



  할아버지 소유의 주택에서 할머니 아버지 아들 딸 모두 한집에서



  살다가 할아버지가 사망함에 따라 아버지 50%와 아버지동생(별도세대)50% 두분이



  상속을 받았습니다



  주택 구성원 모두 무주택일경우 아버지가 상속받은 주택 양도시



  1주택 비과세 가능한지요? 20년이상 거주

 
 
 
전문가 답변 2026-06-06 오전 5: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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