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주민세 종업원분 감면혜택 답변 만족도
pp***   2026-06-05 오후 3:20: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6
2025.2.15일에 개업한 개인재활의학과병원이고

직원은 25년 5월 41명, 6월 55명, 7월 68.2명 8월 77.5명 9월 87명, 10월 94명

그 후 직원수가 계속 증가하여 26년 4월 현재 근로자수 127명입니다.



중소기업으로서 종업원이 50명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표준공제로 감면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감면 해당되는지와, 이때까지 감면을 안받고 신고,납부했다면 경정청구 가능한지도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26-06-06 오후 8:50:14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