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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답변 만족도
jjs74***   2026-06-02 오후 3:41: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0


고용증대세액공제 (  전부 청년등 상시근로자외 상시근로자임)



1)2022년도 최초 상시근로자 2.58명 고용증대세액공제받음



2)2023년도 상시근로자 2.83명 고용증대세액공제 추가공제



3)2024년도 상시근로자 2.66명  고용증대세액공제 추가공제 안함 (이월공제분 일부 최저



한세 범위에서 공제받음)



4) 이경우 2024년도 소득세신고시 추가납부세액 계산을 해야하나요?



5)공제받은 최초년도와 비교해서 상시근로자수 감소하지 않아서 추가납부세액 계산 안했



습니다

 
 
 
전문가 답변 2026-06-02 오후 11: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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