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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 답변 만족도
come8***   2026-05-31 오후 2:35: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0
2023년 01월에 취득했던 비품 30,0000,000원(정률법/5년)이 재무상태표에는 반영이 되어있지만, 이때까지 손실이었기에 감가상각비 적용을 안 했었습니다.

서비스업이라 감면 받은 것도 없었구요.

이번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처음 감가상각비 계상을 하려고 하는데

아래와 같이 처리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 의제 대상이 아니기에 "전기말상각누계액" 0원, "전기말의제누계" 0원으로 입력 후 계산하는 게 맞나요?



2. 비품 취득일은 2023년 01월이지만, 적용시점인 2025년부터 5년 상각을 하면 되는걸까요?

 
 
 
전문가 답변 2026-06-01 오전 8: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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