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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소득세시 사업용토지 비사업용토지 판단여부 답변 만족도
qkrdl***   2026-05-29 오전 11:03: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8
안녕하세요, 토지 양도소득세 신고관련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토지(농지)를 상속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시기전까지 논으로 농사를 계속 지으셨구요.



2004년 10월 26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토지 등기 신청하고 소유권 이전을 하였습니다.



2026년 4월 10월 토지를 매매 하였습니다.



1.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은 04년 등록세영수증에 과세표준인 금액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2. 비사업용토지 또는 사업용토지 구분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속받고 도지를 줘서 벼농사를 계속해서 해오긴 했습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해당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살며 농사를 지으었다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 받을 수 있다는데 사업용토지로 봐도 되는걸까요??
 
 
 
전문가 답변 2026-05-31 오전 5: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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