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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 관할구청신고 답변 만족도
mmms0***   2026-05-28 오후 11:41: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1
이전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대표자 거주지 관할구청이 아닌 다른 관할구청으로 신고가 들어가면 무신고로 간주했는데 작년인지 올해부터인지는 국세처렁 아무 관할구청으로 신고가 들어가도 무방한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전문가 답변 2026-05-29 오전 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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