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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감면 답변 만족도
ejayoun***   2026-05-28 오후 10:32: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4
25년1기  8월개업  개입사업자 /여/78.05.13

제조업(312000) 사업장주 인천 남동구 고잔동



창업중소기업감면적용받기 위해서는 "청년" 이어야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구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청년창업                    5년 100%                   5년 50%

       그 외                     5년  50%



위의 표에 보면 구분에 그외 라고 되어있는데

"그외"가 수입금액 8,000만원 이하가 맞는걸까요?

"그외"가 수입금액 8,000만원 이하를 말하는거면 창업중소기업은

청년창업시 만15세~34세만 해당되고,

그외는 생계형 창업자로 8,000만원 이하이면 만35세이상이라도 50%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걸까요?











 
 
 
전문가 답변 2026-05-29 오전 4: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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