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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월된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중복공제 여부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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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sdk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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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8 오전 10:52:2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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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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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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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문의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지방에서 제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2024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았었고, 공제 이월액이 2,000,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최저한세에 걸려서 이월됨)
[질문] 2025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보니,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고,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 2,000,000원을 추가로 또 받아도 되나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중복적용이 안 된다는 말이 있는데, 저의 경우는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이월된 세액공제인데 이 경우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통합투자세액공제(이월된 공제금액)가 중복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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