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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지연가맹 가산세 있는경우 조특법상 세액공제 가능여부 답변 만족도
mmms0***   2026-05-26 오후 7:27: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5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긴 하나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한 매출은 없고

전부 사업자를 상대로 한 거래이며 100% 세금계산서 발행합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 가맹 가입을 안한다해도 가산세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업용계좌 미신고 또는 현금영수증 미가맹 하는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같은 조특법상 감면은 배제되나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같은 조특법상 세액공제는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전문가 답변 2026-05-27 오전 8: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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