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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반구 문의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eun7***   2026-05-19 오후 8:57: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1
23년에 구입한 업무용차량을 간편장부대상자라 감가상각이나, 차량관련 경비처리를 하지않은상태입니다.



24년에도 차량관련 경비는 종합소득세때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1)25년 복식부가대상자가되어 차량을 감가상각하려고합니다.

기존에 23.24년 감가하지않은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2)25년 시작으로해서 5년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해도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26-05-20 오전 6: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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