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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yy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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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04 오후 4:26:5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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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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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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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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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흰 비영리법인이구요 분기때마다 회비를 납부하고있습니다.(사단법인->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
납부했을땐 회계처리를 제세공과금계정를 사용했는데 실무책임자분이 자본금에서 처리를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몰라서요.
분개를 회비2,000,000
처리전
차) 제세공과금 2,000,000 대)보통예금2,000,000
처리후
차)자본금(생명문화기금) 2,000,000 대)보통예금2,000,000
(생명문화기금: 조합원님들께서 물건사고 매출금액의1%가 생명문화기금으로 적립됩니다 이기금으로 저희물품생산하시는 생산자님들이 재해났을때 쓰이거나 지역생산문화운동등등에 쓰일기금입니다)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지... 문제가 된다면 어떤문제가 있고 올바른 처리방법좀 부탁드립니다.(참고로 회계초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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