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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세공과금관련 답변 만족도 -
knyyo***   2005-05-04 오후 4:26: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441
안녕하십니까?

저흰 비영리법인이구요 분기때마다 회비를 납부하고있습니다.(사단법인->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

납부했을땐 회계처리를 제세공과금계정를 사용했는데  실무책임자분이 자본금에서 처리를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몰라서요.



분개를 회비2,000,000



처리전

차) 제세공과금  2,000,000   대)보통예금2,000,000



처리후

차)자본금(생명문화기금) 2,000,000 대)보통예금2,000,000

(생명문화기금: 조합원님들께서 물건사고 매출금액의1%가 생명문화기금으로 적립됩니다 이기금으로 저희물품생산하시는 생산자님들이 재해났을때 쓰이거나 지역생산문화운동등등에 쓰일기금입니다)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지...  문제가 된다면 어떤문제가 있고 올바른 처리방법좀 부탁드립니다.(참고로 회계초보입니다.)







 
 
 
전문가 답변 2005-05-05 오전 8: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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