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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보상금 수입금액 포함여부 답변 만족도
wlsdk10***   2026-05-19 오전 10:01: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0
수고많으십니다.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현재 제조업을 하는 A업체(개인사업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2025년 2월에 A업체의 자동차가 사고가 나서 차가격의 일부를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았습니다.



[질문1] 보험사로부터 자동차 가격의 일부를 보상받았을 경우, A업체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동차 보상금을 수입금액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A업체의 재무제표상에 보험차익 또는 잡이익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아니면, 아예 처리 안 해도 될까요?(인터넷을 찾아보니, 자동차사고 보상금은 수입금액에 포함 안 시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26-05-19 오후 8: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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